벼랑 끝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절차 등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벼랑 끝 채무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절차 등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0.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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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나 연체자의 경우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가계 부실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신용회복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만약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신용불량자, 연체자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금액 연체기간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그 중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예상 (4대보험가입이 되면 좋고 4대보험의 가입이 안돼도 신청 가능함) 되는 분들에 한하여 재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높은 사람으로 채무금액은 신용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권 채무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채무 그리고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를 포괄하며 연체상태유무를 따지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재산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승인거절로 낭패를 볼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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