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에서의 대출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생계비 등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대출의 질적 악화도 이루어지고 있어 염려되는 현실이다.
특히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실패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또한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회생을 꾀하는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가 적발되거나 무자격 브러커 등을 통해 악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런 가운데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률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에 나섰다.
또한 올바른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