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점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0.20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고리 대부업체 시장으로 내몰려 빚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빚 독촉에 내몰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탈,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 이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제도나 서민금융상품이 새로운 희망의 끈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재산 소득 및 준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적발되면서 법원의 심사 또한 크게 강화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