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구비서류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인회생 자격과 구비서류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0.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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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빚을 갚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23일 처음으로 시행하게된 개인회생제도는 전체 채무액을 대상으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에서 5년의 시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되지 않거나 소득이 확실하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더불어 재산목록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증명자료,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우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시행된 지 채 15년이 되지 않은 개인회생제도이기에 아직까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사무와 관련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률 상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자격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응답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 관련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관련된 상담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에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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