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승리 나란히 소환, 처벌 수위는 누가 더 높을까
정준영·승리 나란히 소환, 처벌 수위는 누가 더 높을까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3.15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사진=KBS)

정준영과 승리가 나란히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에 지대하다.

14일 오전 정준영과 승리는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으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다.

정준영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 만원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0명인 것이 증명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7년 6개월이 적용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리가 영리 목적을 취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정준영 카톡방'에서 두 사람의 만행이 드러났다. 연이어 해당 채팅방의 대화가 공개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영의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최소 10명이라고 보도됐다. 또한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은 정황이 포착됐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에 이어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또다른 카톡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채널A는 지난 2014년 승리는 사업파트너로 추정되는 A대표에게 동행 대가로 금액을 제시하며 여성들의 사진을 보낸 것이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