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은행들이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리며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저축상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지는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약저축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묶은 상품에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제혜택을 준다 안준다 확답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00% 청약에 당첨되는 것으로 아는 고객이 많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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