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는 '수행도량 회복선언'돼야
결의대회는 '수행도량 회복선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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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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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 정체성 확립, 자주성 확보 밑바탕

유네스코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1972년 제정)에 따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나 지구의 자연유산 가운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이고도 현저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보통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1988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98년에 가입하였다.

ICON(세계박물관협의회), ICCROM(세계문화재복원센타 : 일명 로마센타), IUCN(국제자연보호연합),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등 국제적 협회는 다양한 문화 및 자연환경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보존 유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과 개념은 전통적인 삶이나 환경 등 문화환경(Cultural Landscape)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기준완화와 유흥주점 허락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령을 지난 5월 1일 입법공고 했으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을 다루면서 주체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철저히 배척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향교문화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일제 강점기인 1911년에 「사찰령(주목적이 문화재보호는 아님)」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 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전규칙’이 제정되었으며, 1933년엔 「조선총독부령」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법령들은 광복 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기초가 되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해 불교관련 제반 법령 또한 일제의 「사찰령」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불교가 도래한지 1800여 년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20조 제1항, 제2항). 특정종교의 우대 뿐 아니라 차별도 금지된다. 그런데 유독 불교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1800년 역사를 간직한 불교문화유산 자체가 광의적 의미에서 국가적 재산이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단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법령들은 여기에 안주하려는 권력지향 승려들을 만들어냈고 한국불교의 정체성(Identity)을 훼손시키는 데 일조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불교를 순수종교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전통사찰을 수행도량으로서가 아니라 관광휴양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다. 경관이 수려한 사찰 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고부터는 더욱 그러했다. 종교시설로서의 사찰과 국립공원법이 상충되고 국립공원 우선정책에 불교가 휘둘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7월 2일 결의대회에서 사찰 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구의 밑바탕에는 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법과 제도, 정부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종단과 소임대중은 성보와 관련한 탈법, 국비의 횡령, 관리부실, 무분별한 불사로 인해 도량이 훼손된 점과 기타 일련의 자해적 행위에 대한 참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불교문화재에 대한 애정심의 척도는 얼마인지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문화재 보전 범위에 관한한 민간의 문화유산으로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호 의지를 촉발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와 그 환경은 모든 국민의 것이며 미래후손의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불교계는 물론 국민 모두 심혈을 기울여 보호하고 계승해야 한다.

7월 2일의 결의대회는 조계종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 미래후손을 위한 국민적 행사임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에 이해시켜야 한다. 끝으로 종단이 정부와 법조문 한 두 조항 개정에 합의 하거나, 로프웨이나 유흥주점 설치는 없던 일 정도에서 그치며, 실효성 없는 특위를 구성하여 시간소비 한다면 사부대중은 물론 국민과 역사 그리고 불조혜명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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