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소송 들어간다…"100만 원→한 달 기다린 정신적 고통 값"
'호날두 노쇼' 소송 들어간다…"100만 원→한 달 기다린 정신적 고통 값"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7.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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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뉴스렙]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호날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다.

30일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 변호사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 주최사인 에이전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해당 경기에 출전이 예고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한 소송이다.

현재 '호날두 노쇼' 소송에 참여하는 이는 두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원하는 금액은 총 107만 1000원. 여기에는 해당 경기 입장권 요금인 7만 원과 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이 한 달 이상 기다렸음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주최사 측은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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