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토지매각 안 된다
해인사 토지매각 안 된다
  • 法應 스님
  • 승인 2009.12.0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사실이라면 종단 차원 엄정 조사 필요
2009년 12월 04일자 인터넷 판 <법보신문>은 해인사, ‘엑스포’ 핑계 땅 매각 추진 / 총무원, 10월에 이미 불허…바뀐 집행부에 다시 요구 /“선각 스님 소유 부동산 채무 변제용 아니냐” 의혹도 라는 자못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법보신문>이 이런 기사를 오보할리 없고, 만일 사실이라면 종단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의 중요성은 필자가 수차 강조했으며, 아이디어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행사를 이유로 알토란같은 해인사 토지가 매각 혹은 수용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 당해 토지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으로 대장경을 기리는 기념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보도대로라면 행사기간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정도다.

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그나마 힘을 유지하는 것은 일차 거대한 토지의 소유와 국가지정 문화재의 덕분임을 부정키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왕가의 재산을 국유화 한 이유 중 하나는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자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 선암사 토지의 강제 수용은 불교의 수치로서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89년도에 강원도 소재 모 사찰의 토지25만평이 ‘세계잼보리대회’ 대회장 및 야영장으로 대여했다. 이후 이 토지의 가치는 향상 되었고, 일부 후유증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찰의 토지를 수용한다 해도 적극반대 해야 하는 것이 종단이나 당해 사찰의 기본입장이어야 한다.

당해 토지가 행사를 위해 일시 임대사용 시, 정비는 필수로서 그 가치가 향상됨은 너무나 지당하다. 해인사는 그 땅을 매도 시 지자체에서 타 종교인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해인사가 재정충당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일시 임대 해준 후 행사 종료후 환수하여 그 토지에 해인사의 목적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이익일 것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 성보인 팔만대장경을 기리며 불교의 저력을 높이려는 행사가 되레 한국불교와 해인사의 힘을 쇠진시키는 행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 <법보신문>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 法應(불교지도자넷 운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