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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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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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해 심의했다.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홈브루’는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이다.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 대중화, ‘홈술’ 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의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본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의 확대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됐다.

먼저, 현행‘도시가스사업법’등 안전관리 법령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된다.

또한,‘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되며,‘항공안전법’및‘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AI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신고·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방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실증은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 ‘설치 금지’되어 있다.

이는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하에 해당 서비스의 특례를 허용했다.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광고물의 효과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실증 결과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법규정 개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디지털광고물을 적정 수준으로 정비하여 업주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광고물 난립 해소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원하는 광고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주방공유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 이후에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기 승인한 공유주방 2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4개소 추가 실증을 통해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고,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공유주방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유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린이의 경우 근시·난시 등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발견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 진행시 협조도 어려웠으나, 신청제품은 고가의 검안기기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녀의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으므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를 즉시 시장 출시가능하나, 진단·처방 행위는 불가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토록 했다.

값비싼 검안기기나 추가장치 부착 필요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유아의 시력 저하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구굴절검사 및 안경처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환자군의 관련 서비스 수요 활성화도 기대된다.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농작물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코자 한다.

현행 커피찌꺼기는‘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방식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록, 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 이를 신청기업에서 수용했다.

추후 폐기물처리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커피찌꺼기에 대한 친환경 처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커피찌꺼기 처분 시 발생하는 탄소량 감소,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년농장은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은 각 지자체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인 신청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부·농림부가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으므로, 신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가능토록 남원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권고가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범위 설정시 신기술적용 시설·설비를 고려토록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신기술·설비를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 승인과제 중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 “일부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출시를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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