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한-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0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 필요
▲ 관세청

[뉴스렙]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오는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 예정에 따라 한-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영 FTA 활용을 위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및 Yes-FT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