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불교인 종교평화선언과 관련,
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중과 대한민국 불교도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가 발표한 불교인 종교평화선언 초안(이하 동 선언)과 관련, 화쟁위 위원장 도법 등이 주도한 94년 불법사태(佛法沙汰)와 반불교적 제도개혁 그리고 4대강 사업 토론에서 그가 언급한 ‘힘과 작심’ 등 여러 언동에 비추어 동 선언은 조계종과 한국불교계에 대재앙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납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동 선언의 발표 절차
최근 세계평화를 위한 5대 종교 간의 대화에서 발표된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미발표 원고 기독교의 평화관 등 그간 종교계의 평화관련 논문을 통해서 보는 한 각 종교마다 평화관이 다릅니다. 지난번 불교의 평화관에 관한 토론에서도 불교의 평화관의 발표자와 토론자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평화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은 물론 불교계 내부의 합의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계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다른 종교까지 아우르는 동 선언을 종단 대표부의 동의도 없이 발표하고, 또 10월까지 완성하여 총무원장이 발표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 선언문의“평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불교종단의 평화는 여법한 화합의 절차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종단적으로 여법한 화합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불교인 종교평화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법이 말하는 대중공사란 본래의 대중공사 전통과 그 연원인 승가의 고유한 회의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동 선언의 이론적 근거
동 선언은 불교의 연기설에 입각하여 모든 종교의 공존공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종교간 평화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종교간 평화 등에 대한 가르침과 그 구경이 어딘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법의 생명평화운동의 이론적 근거인 연기설이 연기일반의 논리적 관계에 국한되고, 가치적 연기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동 선언문이 모든 존재의 평등한 관계를 인타라망(因陀羅網)으로 거시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역시 연기일반의 논리적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법이 4대강 운하건설을 도륙으로 힘주어 비판하고, 갯-벌의 생명을 찬미하는 것 등도 논리적 연기설에 입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 연기를 설시하는 목적은 가치적 연기 즉, 환멸연기의 열반적정을 밝히는데 있지, 다만 진리로서 현상의 움직임을 연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법의 연기설에 입각한 동 선언의 종교 간 평화와 중생의 안락과 행복 등은 불교의 목적과는 무관한 도법만의 종교 간 평화 등으로 보아야 할 줄 압니다.
3. 도법의 불설 인용
교계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 선언문은 반년이상 작업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용어하나에서 문장구성까지 도법의 작품입니다.
첫째, 동 선언은 입장과 실천 (5)「평화를 통한 실천」에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불설을 실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사람이 아닌 법」이란 노납이 寡聞한 탓이겠지만 처음 접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도법이 평소 잘 인용하는 ‘법에 의지하고 설법자에 의지하지 말라(依法不依人)’는 사의법(四依法)의 하나라면, 이는 분명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사람이 아닌 법」은 불법이 아닌 ‘도법의 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원장 도법이 <중앙일보> 와의 인터뷰(2011. 9. 1.)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나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세존은 法語者로서 여법히 말하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남전 권14, p. 216). 그런데 법(法, dhamma)이 진리와 동일시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지만, 참여와 투쟁을 일삼는 도법이 세존의 무쟁(無諍)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 등은 부처님에 대한 불경(不敬)이자 매불(賣佛)로 비판되어 마땅합니다.
4. 도법의 사부대중 간 대립선동
먼저 조계종의 의식 있는 비구라면, 도법의 사부대중 간 갈등과 대립의 선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법은 <중앙일보>와의 상동 인터뷰에서 비구․비구니 간 차별과 관련, “비구는 부처님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와 착각에 빠졌으니 불행하고, 비구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졌으니 불행한 거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조계종의 비구들에 대한 모독이자 종단을 매도한 것이며, 비구․비구니 간 갈등과 대립의 선동으로 비판되어도 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또한 다음 언급도 출가 중에 대한 불신과 재가 중을 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조계종 종헌․종법에는 사부대중(四部大衆)공동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찰운영에 재가자(在家者)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법의 사부대중 공동체란 주장은 승가(saṃgha)와 사부중(catasso parisā)의 원어와 불설 그리고 현행 종법체계로 보아 옳지 않습니다.
도법이 자신들이 94년 개정한 현행 승려법(제46조<멸빈사유> 3항)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헌까지 언급한 것은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부정으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5. 도법의 생명경시와 불법파괴
승단의 생명은 화합 즉 평화이고, 승려의 분한(分限)은 곧 승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화합승의 파괴를 부모 살해와 함께 오역죄(五逆罪)에 포함시키고, 4바라이죄 이외는 승단추방을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종헌상의 칠멸쟁법과 율장의 징계갈마에서는 궐석, 진술, 자백 등이 없을 경우 절차법의 위반으로 어떤 가벼운 제재도 무효가 됩니다.
가) 그런데 도법 등은 94년 종단 화합 파괴 금지법(종헌 제9조 ①항 구족계․승잔법 제10~제11)과 종단 분쟁 해결의 기본법(제9조 ①항 구족계․칠멸쟁법)에 반한 불법집회(승려대회)를 통해 종권찬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단 분쟁과 관련한 징계의 최상위 규범이기도 한 칠멸쟁법(제9조 ①항 구족계)을 위반해가며 궐석심판으로 승려들의 승려분한을 박탈하였습니다. 한국불교사와 조계종단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석존의 법․율에 반한 반평화적인 종권찬탈이며 반생명적인 승권박탈입니다. 도법 등의 궐석심판에 의한 승권박탈은 민청학력사건과 조봉암 사건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법살인이자 인격살인입니다.
또한 이들은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두 분 종정예하(서암대종사, 월하대종사)를 비법으로 불신임하였습니다. 이는 불조와 불법을 불신임하고, 석존 이래 전승되고 있는 조계종의 종통(법통)을 부정한 것으로 불설과 현행 종법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불경죄입니다.
나) 지난 17년 간 종정예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 및 본사 주지들의 결의를 비롯해 대부분의 승려들이 사면을 찬성하는데도 동 선언을 지지한 주변승려들과 함께 화합을 위한 사면 반대를 주도한 자가 바로 도법입니다. 동 선언은 종단의 생명인 화합과 승려의 생명보다도 갯-벌의 지렁이와 도롱뇽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도법이 생명평화에다 종교평화의 깃발을 하나 더 올리려는 것입니다.
종단이 동 선언을 승인하면 조계종과 불교계 내적으로 폐불의 행위를 자행하던 도법이 한국종교계까지 어지럽게 할 명분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끝으로 도법은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을 불신임하고 종권을 찬탈하는 등 폐불기석(廢佛棄釋)의 만행을 주도한 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종교평화는 물론 생명평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원로나 지도자들이 궐석심판에 의한 승권박탈은 물론 동 선언과 같은 중대한 현안에 말이 없기에 노납이 이렇게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1. 9. 28. Ārāma 園 頭 합장(전 조계종 종정 비서실장 겸 원로의장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