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라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한 관정과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된 관정으로 지상의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692개소가 발견됐으며 그동안의 복구공사로 현재는 186공이 남아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원상복구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186공의 복구 처리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1공당 200만원의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의무자인 시군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며 남아있는 지하수방치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의 원천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시·군 자체 방치공찾기 운동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신규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추진한 개발·시공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처리에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