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지역내 단 두 대 뿐인 부산 영도구 푸드트럭 재계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창업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 사업을 시작한 푸드트럭 사업이 5년째를 맞아 영도구와 사업자간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먼저 이런 사태로 불거진 이면에는 영도구의 미숙한 행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영도구는 지난 2017년 현재 푸드트럭 사업자 A·B씨와 2년 계약기간에 필요시 한 차례 연장(2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내용대로 하자면 현 사업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4년을 사업을 진행해 재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도구는 올해 1월 A씨와는 재계약을 통고하면서 다른 사업자 B씨에게는 탈락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은 탈락한 B씨는 신청대상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했으며 A씨는 신청자가 없어 단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청이 모집공고 때마다 신청기간과 대상을 달리하는 등 무원칙한 행정으로 B씨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B씨에 따르면 선정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직접 A씨에게 전화연락을 해 신청접수를 독려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계약종료 시점까지 자신에게는 계약과 관련 어떤 연락도 없다가 A씨에게만 연락을 취해 신청접수를 유도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년 전 푸드트럭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영도구청 관계자의 말을 믿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지금와서 매몰차게 나가라는 것은 행정을 신뢰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영도구청은 3차례 모집공고를 내면서 응모자격을 각기 달리했으며 1차 공고는 두 번이나 발표, 접수기간을 줄여 신청을 받는 등 행정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영도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 상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선정과정에는 일말의 의혹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도구는 자진철거를 불응하고 있는 B씨에 대해 오는 9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영도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그분들에게는 히망을 주시는것이 좋을듯싶네요..지금 코로나에 어렵고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