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황혜경외 7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부산지방법원 2021비합200012)했다고 6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황혜경외 7명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황재우 사내이사와 김남호 사내이사의 해임의 건 △하현씨와 손동석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하동환씨와 문서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이정남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소수주주측은 지난 4월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삼영이엔씨의 1회차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해 제3자에게 배정된 후 실행되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의한 전환권 행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극도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소수주주측은 이와관련, 조속히 회사명의의 콜옵션을 실행해 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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