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사 황재우 대표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사 황재우 대표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 김종섭기자
  • 승인 2021.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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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황혜경 사내이사가 회사의 이사진인 황재우, 김남호 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 취지는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황재우는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김남호는 같은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다.

이에대해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혜경 이사 등 소수주주측은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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