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숭이 두창 감시·대응체계 강화…격리병상 마련
제주도, 원숭이 두창 감시·대응체계 강화…격리병상 마련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6.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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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 감시·신고 안내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제주도, 원숭이 두창 감시·대응체계 강화 … 격리병상 마련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8일 지정함에 따라 감시·대응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제주지역을 비롯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인 확산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3종이 지정돼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는 격리가 필요하다.

특히 2급 감염병 23종 중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13종이다.

제주도는 도내 종합병원 및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관련 동향이 발생할 경우 의심환자 신고부터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9개의 격리병상 을 확보하고 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완료했다.

앞으로 각국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본부 설치도 준비 중이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해외에서 귀국한 뒤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혹은 제주도 방역총괄과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6~21일로 긴 만큼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 중이라면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 수칙과 안전 여행 수칙을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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