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인정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정책토론회
'노동소득 인정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정책토론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6.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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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노동형태 변화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과 노동자성 인정으로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해야”
▲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뉴스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당사자의 현장사례 발표도 더해졌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와 비슷하게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발제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 하에서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 사업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불안정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사회적 보호 방향과 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회에서“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노동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성’은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실의 노동현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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