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치단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
노동부, 자치단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7.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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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2023년도에 달라지는 내용 안내
▲ 고용노동부?PEDIEN

[뉴스렙]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와 각 자치단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자치단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취업하기 전 일경험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2,739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사업을 공모하기 전, 사업 아이템 설계부터 운영, 재취업 성공사례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강서구,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 대상 행복금융 서포터즈,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안전 컨설팅, 강원도의 동행육아사업, 광주광역시의 요리조리 코디 사업단 등이 소개됐다.

각 자치단체가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 확정된다.

한편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023년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참여자는 사업참여 종료 전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동 서비스에 참여 후 취업알선 등을 받았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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