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 체납 골프장 강력 처분으로 178억원 징수
제주도, 장기 체납 골프장 강력 처분으로 178억원 징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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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압류·공매·사업장 수색 … 신속 조치로 체납액 억제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원, 2021년 5개소·242억원, 2022년 4개소·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원 중 50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B골프장은 체납액 98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했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 1월에 28억원을 납부했으나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를 강행했다.

1차 입찰기일이 7월 11~13일이었으며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원을 납부했다.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지나자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원에 대해 B골프장 측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부지 일부매각뿐 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골프여행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해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는 종전 세율 3%에서 4%로 인상했으며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69억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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