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11%가 개발제한구역… “실효성있는 주민지원사업 절실”
경기도 전체 11%가 개발제한구역… “실효성있는 주민지원사업 절실”
  • 김백
  • 승인 2023.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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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한국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 유지해온 국가 없어"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하는 자체 발굴사업 신설해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 통해 지적

[뉴스렙]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활용계획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더욱 실효성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도시 성장 관리’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연의 목적,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더욱 실효성있는 주민지원사업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 ▲현재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 현황 파악 및 주민 의견 검토후 사업 운영의 문제점 진단 ▲해외 유사 제도의 시행 형태 조사를 통한 국내 개발제한구역 적용 가능성 타진 ▲현 사업의 보다 효과적 운영 방안 발굴 등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지난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으며,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돼 있다. 지난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돼 현재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우 고령·저소득·무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로・교량・농배수로 개설・확장・포장, 공원・문화시설 조성, 복지시설 개선・건립 순으로 수요를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 주민실태조사 부재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감소 ▲불충분한 직접지원사업 지원금 ▲복지증진사업의 일부 시설 편중 ▲소득증대사업의 종류 한정 ▲광역적 중장기 사업의 부재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의존한 사업 인지를 문제점으로 포착했다. 

그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이용 규제인 상수원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영국·프랑스·일본의 그린벨트 및 근교특별녹지보전지구를 조사해 재원마련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황 분석과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실효성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을 구역 지정 전 거주자에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가구당 수령 가능한 지원액을 현실화하며, 주택개량보조사업의 주택 연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간접지원사업인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지원하는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이 필요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또한,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역 밖 주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문화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및 주민 특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분류 체계에 (가칭)자체발굴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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