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렙] 최근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면서 갈 곳 없는 영유아들의 혼란이 야기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의거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A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한 학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을 뿐아니라 2개월 전에도 폐원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적 전원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생아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현재 어린이집 폐원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보니,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폐원 절차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어린이집을 찾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여 만에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실제 전원조치의 주체는 학부모인데, 전원조치 계획 권한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해당 부분이 학부모에게는 공유가 안 되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권익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폐원 시 전원조치 계획 절차를 보완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