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와 전직·경업금지 소송, 관련 법률 검토해야
영업비밀침해와 전직·경업금지 소송, 관련 법률 검토해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8.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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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얼마전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해외로 고유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업체 사장과 임직원 등은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회사의 중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에 대해 절취와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때문에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경업금지,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면밀한 법률검토가 요구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반출 및 침해 등으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영업비밀침해, 배임죄, 횡령죄, 전직 및 경업금지 등의 법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주저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영업비밀침해, 전직 및 경업금지,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업비밀침해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특허권, 저작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전문이며 동시에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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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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