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정기세제개편 때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고, 연간 불입금액의 40%, 48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1분기 중국 자동차 업계 '독주' |
▶LPI하이브리드 기술 등 25개 신기술 인증 |
▶1분기 '깜짝실적'에 전망도 잇단 상향 |
▶현대차 1Q 실적 급락..예상치 밑돌아(상보) |
▶코스피 1360선도 돌파.. '삼성전자! 부탁해' |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 ||||||||||||||||||
|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