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만 소득공제
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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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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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소득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정기세제개편 때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고, 연간 불입금액의 40%, 48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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