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그 출자회사로 한정돼 있는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범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민영미디어랩)로 확대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방송광고공사법 제도의 위헌 결론으로 민영미디어랩 도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방송의 독점 등 지금의 미디어 논란과는 관계가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에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실질적 경쟁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직접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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