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중앙종회 주요 종책질의 및 답변
제172회 중앙종회 주요 종책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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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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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172회 중앙종회 주요 종책질의 및 답변 전문이다.

[ 총무부 ]

질의의원> 무자 스님
제목> 총림 해제에 대한 입장 및 처리 방안

질의내용> 방장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총무원장은 총림 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총림법 제2장 제4조 1항 2호)에도 제11교구 통도사의 경우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가 다섯 번째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영축총림은 총림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총림 해제 제청의 사유이나, 승납 35년 이상의 통도사 산중 중진 23명은 연명을 통해 2007년 3월 중앙종회 개원 이전에 방장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금번 제172회 중앙종회에 총무원장의 총림 지정 해제 제청을 다음 중앙종회 회기까지 유보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2006년 11월 10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은 금번 통도사 산중의 중진 결의와 청원을 주의 깊게 살피어 차기 종회까지 방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고를 다할 것이며, 총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질의의원> 무자 스님
제목>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내용>
1. 각 교구 선관위의 종법 위반 사례 등의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중앙선관위)

2. 지난 11월 3일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본인의 종헌·종법 위반에 대한 스스로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종헌·종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그 처리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중앙선관위)

3. 금산사 성우 스님의 자격 문제에 대한 총무부의 견해와 판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부)

답변내용>
1. 본 위원회는 당해 교구선관위원회뿐 아니라 종헌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접수 및 소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누락 및 입후보자 접수 거부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제16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에 대하여 재선거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1교구와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 통보에 대하여도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업무가 계속될 시 호법부에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종헌종법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본 위원회는 11월 3일 당선자 확정을 위한 회의에서, 지난 10월 21일에 개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해인사관음사불국사의 이의신청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사항은 종단 고문변호사의 의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의 신청한 교구선관위 및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엄격하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3개 교구에 대하여 재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해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기각 결정 후에 이의 신청한 현진스님이 이의신청을 청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관음사의 이의 신청 건은 받아들여 기결정대로 재선거를 결정하고, 불국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유회되어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동적으로 재선거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금산사는 후보 중 수계(비구계)에 문제가 있다는 총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명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선 확정한 후 재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교구 이의신청을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당해 교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된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도 당해 교구의 사정과 종헌종법의 적용에 있어서 고민과 고민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교단에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3. 질의하신 의원 스님께 답변서 별도 제출

[ 총무부 ]

질의의원> 장적 스님
제목> 직할 사찰의 주지 임명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질의내용> 총무원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직할사찰의 주지는 그 인선의 과정과 기준, 원칙이 종도들에게 공의를 얻을 수 있어야 바른 권한의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8일 임명된 봉은사의 경우 실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인선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직할사찰 가운데 사설사암의 경우 현행 종법에 따라 창건주의 추천에 의하여 주지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찰의 경우 성문화된 주지 인선 기준은 없으나 당해 사찰의 역사나 여건, 공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지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주지 인사를 위하여 근거가 되는 종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임명된 봉은사 경우, 특별분담 사찰이자 서울지역 중심 도량이고, 최근 중앙승가대 재정 지원 사찰 지정 문제로 혼란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른 시일 내에 사찰을 안정시키고 포교 중심의 거점도량으로 봉은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종단 내 문중이나 특정 모임의 이해와 요구에서 자유롭고 소신 있는 종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소임자를 중요한 선정 기준을 삼고 주지 인사를 하였습니다.

[ 기획실 ]

질의의원> 일관 스님
제목> 국립공원 관람, 입장료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내용> 이 안의 폐지 실행 후 그에 대한 향후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의원 스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종단은 지난 96년부터 종회 결의,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 불교도대회, 대선 공약 반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국립공원 제도개선과 국립공원입장료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지정되고 운영되어 온 국립공원 제도가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찰과 사찰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국립공원입장료 1,600원의 부담이 덜어짐으로써 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람료 사찰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사찰과 함께 면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종단은 이러한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내 사찰의 토지편입 분석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의 대안마련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실무진의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찰의 역사문화 환경과 문화재의 유지관리,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와 사찰이 국립공원에 기여한 바를 산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람료 68개 사찰이 문화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은 807억 원, 국립공원 내 사찰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9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종단은 1차적으로 내년부터 그동안 사찰의 토지에 국립공원 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유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은 나아가 국립공원 탐방로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국립공원내 사찰과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각종 홍보와 관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실무적인 대책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께서는 환경부 장관 예방 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 구성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16일부터 공식적인 종단-정부간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며 조만간 좋은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는 재무부가 관람료사찰의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사찰과 함께 마련하기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 함께 구성한 '실무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관련사항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사회에 인식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부 ]

질의의원> 현공
제목> 특별분담금 사찰의 분담금 탕감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종단 예산이 언제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회 동의 없이 직영·특별분담금 사찰의 분담금을 탕감하여 준 근거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종단의 예·결산은 종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데 분담금으로 잡혀 있던 내용을 탕감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탕감 배경
직영사찰 선본사, 보문사의 경우 새로 임명받은 재산관리인이 당해 임기동안의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94년도부터 누적된 체납분담금을 해소하지 못하는 만성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직영사찰의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전 체납분담금을 탕감하게 되었습니다.
분담금 탕감 근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거
 ○ 관련법
 - 직영사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직영사찰이라 함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단소속사찰을 말한다.
 - 직영사찰운영관리규정 제3조(운영책임) 직영사찰의 최종 운영책임은 총무원에 있으며, 관리인 등....총무원의 지 시에 의하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시행령 제10조(납부유예 및 감면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분담금의 납부를  유예시켜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
 4. 기타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상의 직영사찰법, 직영사찰 운영관리규정,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거 직영사찰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총무원장에게 있으며, 총무원장은 사찰 재정 운영상 체납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체납분담금 탕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절차
 ○ 06년 5월 18일 분담금위원회에서 직영사찰 선본사, 보문사 분담금 탕감 결의(분담금 납부에 관한법 시행령 제12조 5항)를 하였으며,

 ○ 06년 5월 30일 종무회의에서 직영사찰 선본사, 보문사 분담금 탕감결의(분담금 납부에 관한법 시행령 제12조 6항)를 하였습니다.

2. 종회 동의 여부와 부족분 충당
 ○ 탕감하였던 분담금은 2005년 이전 체납분담금으로서 종회에서 결의한 2006년 직영분담금 예산총액 4,334,000,000원에서 예산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11월 10일 현재 70.90% 납부) 2006년 미수분담금(2005년 이전 미수분담금) 예산총액 1,793,800,000원에서도 예산변동은 없습니다.(11월 10일 현재 92% 납부)
종회의 결의를 받아 편성된 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종법 범위 내에서 탕감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직영사찰 탕감은, 10여 년간 누적되어 온 직영사찰 체납분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탕감을 계기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난 5월 직영분담금을 매월 일정비율로 납입토록 하는 '직영사찰 분담금 납부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경과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직영사찰에 대한 관리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직영사찰이 종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호법부 ]

질의의원> 현공
제목> 선암사와 마곡사 사건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선암사 토지 매각 등의 문제와 관련한 그 관련자들의 향후 처리 절차와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2. 마곡사 검찰조사 내용과 호법부 자체 조사 내용,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선암사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04.9.1 전 주지 김용민(정야)스님이 제적의 징계가 확정되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2. 현재 호법부 및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어 관련자들의 종법 위배사항이 확인될 시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질의의원> 노현
제목> 템플스테이 예산과 배정에 대하여

질의내용> 템플스테이 사업의 총 예산과 배정의 기준, 현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불기 2550(2006)년 템플스테이사업의 총 예산
○ 시설비(자본보조금): 일금 이십오억 원(2,500,000,000원)
○ 경상비(경상보조금):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원)
○ 합계: 일금 삼십오억 원(3,500,000,000원)

2. 불기 2550(2006)년 예산 배정의 기준
(1) 시설지원금
○ 운영 지정 사찰에 대한 형평성과 원칙을 준수하며 전용시설 구축을 통해 자원 효율성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원
○ 전용시설 사업 우선지원
○ 사업단 지원 예산 대비자 부담(지방정부 지원금 포함)비율이 높은 사찰 우선 지원
○ 전년도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지원 사업비 정산을 회계연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사찰에 대한 지원 제한
○ 템플스테이 사업에 필요한 자원성이 높은 사찰의 개발에 대한 고려
○ 시설환경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린 사찰에 대한 우선 지원

(2) 경상비
○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원
○ 실적을 알 수 없는 사찰은 3등급으로 분류
○ 시설비 1억 원 이상 지원 사찰은 600만원 지원
○ 기타 수행 중심 운영의 3개 사찰(강화연등선원, 무상사, 길상사)은 지원 보류
○ 위 기준에 의해 배정된 각 등급별 사찰 수, 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 1등급 13개 사찰 1,200만원
- 2등급 4개 사찰 1,000만원
- 3등급 6개 사찰 900만원
- 4등급 8개 사찰 800만원
- 1억 원 이상 시설지원비 지원 11개 사찰 600만원

(3) 지원 결정 절차
○ 지정신청서 및 운영현황보고를 바탕으로 평가와 실사를 거친 뒤 문화사업단운영위원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설치및운영에관한령 제5조, 사업단운영위원회)에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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