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지난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호국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속해온 대한불교조계종 은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존중하며, 공정한 법집행과 적용만이 국가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첩경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종교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으며, 종교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 기반하여야 하는 바, 사회와 국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의 정화를 담당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도량을 야간에 강제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폭거이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로 수많은 승려와 신도가 교육받고 수행하고 있는 도량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한 행위는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법난(法難)이자 종교의 존재와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공주지방검찰청의 마곡사 야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검찰총장의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 또한 금번 사건이 종단 내부의 자체적인 정화 절차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외부기관에 고발하여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부 세력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점을 깊이 개탄하며, 중앙종회의원이 앞장서 화합으로 상생하는 종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50(2006)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