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의 총무원청사 점거와 '한국불교신문' 발행 등 종무 방해 행위을 일체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1회당 100만원씩 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편백운 전 원장이 호명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총무원청사에 호명 스님과 호명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임원 및 직원 출입을 막는 행위 ▷청사 건물과 사무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호명 스님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해 총무원청사에 계속 거주하는 행위 ▷호명 스님 허락 없이 청사 내 한국불교신문사 사무실에 거주하거나 신문을 제작·발행·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호명 스님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총무원장 인감도장과 총무원 통장 및 종무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 등 기자재에 대한 호명 스님 인계요청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편백운 측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시 편백운 전 원장 등 1인이 1회당 100만원씩 호명 스님에게 지급토록 했다.
법원은 편백운 전 원장이 호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는 "편백운 불신임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어렵고, 원로회의의 불신임 결의 인준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2건의 소송비용을 편백운 전 원장 측이 모두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