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국회 통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1.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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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50% 이상’ 제한 없이 정부·지자체의 국가 지원 가능
▲ 추혜선_의원

[뉴스렙] 앞으로 골목 상점가들에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국회의원(비례대표, 정의당 경기도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상가 등은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상점가 등록 요건 중 업종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에서는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운용하고 있다.

또 제과점, 카페 등 차, 음식, 빵, 떡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시설은 용역업으로 구분해 대부분의 상가들이 ‘도·소매업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현행법 상의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총 243개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비율’을 보면, 전국 1,787곳의 전통시장이 총 지원 금액의 90.2%를 지원 받았다.

전통시장이 시장 축제 등의 공동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및 시장 활성화 컨설팅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청년몰 조성 상권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대학협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사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동안,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172곳이 9.8%의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 양주·성남·수원·평택·시흥, 경남 양산·김해, 부산 동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혜선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갈수록 상가 점포들의 업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추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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