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2019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