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시·군·구청에서도 신고 가능
[뉴스렙]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지원에 나선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가까운 한 곳만을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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