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
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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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양 행정시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특히 도는 지난 제주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본래 해당 대상자는 기존 중수본 사례정의에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도의 선제적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자체판단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에 지정한 만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중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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