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서울시·문체부·한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봉은사, 서울시·문체부·한전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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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부지 봉은사 소유권 침탈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 등” 주장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 센터 건립 조감도.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 센터 건립 조감도.

위례 상월선원 불법건축 논란 등에도 동안거를 진행했던 서울 봉은사가 한전부지 환수 대책위를 꾸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건축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에 법적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봉은사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봉은사 소유였다가 빼앗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면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19일 알렸다.

봉은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봉은사의 주장은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봉은사 소유 토지 매각 과정이 위법해 무효라는 것이다. 또 순차적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이전 받은 한국전력의 등기 역시 말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조계종기관지에 따르면 “봉은사는 소송을 통해 △과거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 약 10만평을 불법 취득한 점 △봉은사 토지 매매계약에서 원소유자인 봉은사 명칭이나 주지 스님의 날인 없이, 총무원과 상공부 관계자가 계약 당사자로 체결된 점 등을 강조하며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교계 재산 침탈 과정을 밝히고 봉은사 옛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봉은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이 과밀화된 강남에 이뤄지는 난개발이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봉은사 담장 바로 앞까지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재검토를 촉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정부에 매각됐다. 이 부지는 한전부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됐다. 조계종은 이 부지가 군사정권시절 강제 수용 매각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조계종단이 봉은사 땅을 나라에 팔아먹었다는 주장도 강하다.

조계종과 봉은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도 “문화재 및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 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당시 조계종 등의 주장은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조계종과 봉은사는 서울시에 “봉은사 경계로부터 600미터까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추진 불가’를 통보했었다. 봉은사 경계로부터 600미터면 현대차 신사옥 부지의 105층 빌딩 건축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도 있었다.

봉은사의 소송은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한전부지대책위를 꾸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에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했다는 혹평을 받아왔다. 심지어 ‘망(亡)현대자동차, 박원순 시장 대선 낙선’을 구호로 내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이번 소송은 한전부지대책위 활동이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보상에 따른 ‘명분’용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조계종은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해 명진 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한전부지 관련 독자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땅을 매각시 전매차익을 보장케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0억원 이익을 얻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과 은 씨 계약이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종단은 이런 이유 등을 빌미로 명진 스님을 제적했다. 법원은 불교신문이 허위보도로 명진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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