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 보강지원
경남도,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 보강지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2.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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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8동, 2022년까지 보강공사 완료해야 처벌 면제
▲ 경남도,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 보강지원으로 대형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다

[뉴스렙] 경상남도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는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축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화재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이며 ‘다중이용업소’는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외부피난계단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강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에 대해 2020년까지 보강을 해야 하며 만약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소유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능보강에 대한 공사비는 한 동당 최고 4천만원이며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 신청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되,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약 2,66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약 28동에 대해 사업비 11억 2천만원의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건축물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 센터로 사업신청 접수를 하면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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