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격리 등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격리 등 거부하면 처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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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가결
국회 본회의(뉴스랩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뉴스랩 자료사진)

[뉴스렙]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 밖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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