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수령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접경지역 어업인들도 수령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2.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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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70만원으로 인상
▲ 지원단가 변동 내역

[뉴스렙]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직장에 근무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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