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지은 템플스테이 전용공간 포기 선언?
나랏돈 받아 지은 템플스테이 전용공간 포기 선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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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 사실상 공찰화…주지임기 4년 보장
지난 26일 ‘종령’ 개정, 직할교구 공찰 준하는 지위 부여
서울신정동 국제선센터가 총무원장 직속 기구에서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됐다. 사실상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을 사찰화한 것이다.
서울신정동 국제선센터가 총무원장 직속 기구에서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됐다. 사실상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을 사찰화한 것이다.

국제선센터가 사실상 조계종 공찰화됐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은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이 조계종 직할교구의 공찰화된 것이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위례 종교부지 대신 멀쩡한 용주사 템플스테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으려는 계획과 함께 국제선센터 사실상 공찰화는 나랏돈으로 사찰 재산을 불리고 주지 인사 등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으로 지은 총무원장의 직속기구이자 조계종 유지재단의 지점의 지위를 없애고 일반사찰처럼 기도와 법회 등의 기능을 부여해 템플스테이를 ‘주’가 아닌 곁가지로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조계사 소유 부지에 국고 등 총190억 원이 투입된 2110㎡(638평)의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3층 건축면적 1만1296㎡(3417평)의 규모로 세워졌다. 800명 이상을 동시수용하며 100여 명 이상이 상주할 수 있다.

국제선센터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이다. 일반인들이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직접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불교문화체험시설과 교육시설, 건강치유시설을 갖췄다. 또 한국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센터 1층에 사찰음식점이 입주해 운영했었다.

총무원장 직속기관에서 직할교구 공찰 준하는 지위로

국제선센터는 총무원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지점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총무원은 지난 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개정해 국제선센터를 사실상 직할교구 산하의 공찰화했다. 주지 임기를 보장하고 분담금도 납부하게 했다. 이번 종령 개정은 통상 한 달여 기간 동안 종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눈에 띠는 것은 총무원장 직속기관에서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 점이다. 이는 총무원장이 주지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 외에는 국제선센터의 인사권 대부분을 주지에게 넘겨주게 된다.

총무원은 국제선센터 관련 종령을 개정한 것은 2010년 3월 31일 제정 공포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종령 개정을 통해 “국제선센터는 중앙종무기관이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했다. ‘공찰’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총무원장 직속에서 직할교구 공찰 지위를 부여하면서 일반 공찰에 준하는 사찰로 변신한 것이다.

또 국제선센터 주지는 임기 4년을 보장 받는다. 그동안 국제선센터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기 2년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해 왔다. 주지 임기까지 4년을 보장하면서 국제선센터는 사실상 공찰이 된 것이다.

주지 임기 4년 보장, 회계도 유지재단 지점 아닌 사찰 회계로

여기에 국제선센터의 기구와 직제의 설치 및 폐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내규로 정하도록 했고, 주지, 선원장, 국장은 교역직 종무원으로 지위를 부여했다.

이제 국제선센터는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하지만 총무원장이 센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다. 국제선센터의 선원장을 비롯한 모든 종무원의 인사는 주지가 한다.

다만 국제선센터 운영위원회를 둬 예결산 및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15인 이내로, 주지가 당연직 의장을 맡고 선원장, 총무원 총무국장, 총무원재무국장,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국제선센터 국장, 신도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주지가 위촉하는 신도대표 5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이한 것은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에도 총무원 총무부가 국제선센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또 주지는 매월 예산집행 계획과 월말 결산을 총무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더욱이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와 주지 임기 4년 보장에 따라 국제선센터는 종단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지점에서 해제되고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면서 회계 등도 유지재단 지점 회계가 아닌 일반 공찰의 회계로 전환된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예결산 회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앙종회에 국제선센터의 예·결산 회계는 보고 승인 절차가 사라진다.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대중화 실패에 템플스테이 전용공간도 포기?

국제선센터는 2010년 개원 이후 여러 차례 운영 문제를 드러내 왔다. 2013년 12월에는 종교시설 이외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양천구청이 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템플스테이 실비를 책정해 공지하고 이를 받아 온 것이 문제가 됐다.

국제선센터는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이면서 한국사찰음식 대중화의 전초기지였다. 하지만 2011년 5월 국제선센터 1층에 입주했던 발우공양 공감이 누적된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3년 12월 폐업했다. 발우공양 공감은 서울 인사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의 발우공양 공이 문을 닫은 것과 함께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전략 부재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신도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재산관리인이 바뀔 때마다 국제선센터는 들썩였다.

2012년 8월에는 총무원이 국제선센터 회계장부를 압수해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신도들의 내부제보로 불사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특별감사까지 했지만, 징계 등 조치는 없었다.

국제선센터는 직영사찰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되면서 결국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이라는 설립 당위성을 상실하게 됐다.

조계사 땅+나랏돈 190억…공찰 지위 부여 부담에 꼼수
원행 총무원장 정치적 영향력 ‘바닥’? 해석도

국제선센터 현 주지는 중앙종회의원인 법원 스님이다. 법원 스님은 2019년 4월 18일 임명됐다. 사실상 공찰로 전환된 국제선센터의 첫 주지가 됐다. 법원 스님이 다시 4년의 주지임기를 시작하는 지, 아니면 지난해 임명된 기간을 더해 잔여임기까지 4년을 보장 받게 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기 4년’은 보장된 셈이다.

일단 조계종 총무원이 ‘직할교구 공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선센터 종령을 폐기하지 않은 것은 나랏돈을 받아 지은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을 일반 사찰화 하는 데 종단 내외는 물론 국민의 비판을 부담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선센터는 조계사 소유의 땅에 나랏돈 190억 원을 받아 지어 이를 ‘공찰’로 전환하려면 종헌·종법은 물론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판단도 영향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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