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94.5%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종교단체 등의 집회 금지를 명령했다가 철회했다.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이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한 기관 사회 종교단체 등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칠곡군은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칠곡군내 모든 기관과 사회단체, 사찰 교회 성당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시행문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의거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칠곡군은 행정명령 7일 만인 5일 '행정명령 해제' 공고를 다시냈다.
칠곡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후 300만원 벌금조항을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강압조치를 칠곡군이 하느냐며 항의가 있었다. 관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왔다.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하루만인 4일 철회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특정종교를 지칭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했다.
경산시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4일, 이 지역 감염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경산시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칠곡군과 경산시 외 창원시, 연수구 보건소 등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사회 종교단체 집회 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가 개신교로 추정되는 세력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개신교계 단체인 GMW(God Man Woman)연합은 "지난 2월 24일과 27일, 3월 2일과 4일,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청장, 칠곡군수, 연수구 보건소장, 경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가 여러 교회에 '벌금 300만원'을 적시하며 '종교 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 80%를 차지하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사실상 PC방이나 대형 카페 수준의 인원도 되지 않는다. 1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공문까지 보내가며 겁박하고 매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극장과 대형카페, 터미널, 기차, 버스, 체육관, 학원 노래방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하철 기차 KTX 등 운행은 왜 중단시키지 않느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교회의 예배를 국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를 한시 중단했다.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등 코로나19 확산지역 사찰들은 산문을 폐쇄했다. 이들 지역 말사들도 대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회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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