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제적’ 징계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제적’ 징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20 11: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제161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연미사 주지는 등운 스님”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이 ‘제적’ 징계를 받았다. 등운 스님은 안동 연미사 주지 지위를 인정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스님)은 19일 제161차 심판부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성오 스님은 의성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폭행 의혹 등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고운사 말사 안동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은 본사주지를 상대로 연미사 주지 사직서를 철회해 현재도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초심호계원은 등운 스님이 주지사퇴 철회 의사가 유효해 현 주지는 등운 스님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성오 스님은 “자현 스님의 성관계 의혹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자현 스님을 상대로 협박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면서 고운사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 청구됐다.

심판부는 <승려법> 제47조 8항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조항과 28항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조항을 적용해 성오 스님에게 제적을 처분했다.

연미사 주지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은 초심호계원이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성오 스님을 연미사 주지로 품신한 것은 품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연미사 주지 지위 확인 행정심판은 자현 스님이 고운사 주지에 당선한 즈음 일어난 교구 내부 갈등과 무관치 않다.

자현 스님은 2018년 8월 9일 전 주지 호성 스님과 경선에서 이겨 고운사 본사주지로 선출됐다. 자현 스님은 그해 8월 29일 총무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같은 날 전 주지 호성 스님은 봉정사 주지에 종무회의 결의 없는 품신(새 교구장 측 주장)으로 도륜 스님을 임명했다. 자현 스님은 같은 해 9월 10일 도륜 스님의 봉정사 주지임명 무효 소청심사를 종단에 청구했다.

본사주지 선출 후 내홍이 일자 9월 15일 근일 스님 상좌 모임인 봉황문도회가 나서 “등운 스님 연미사 주지 사퇴, 도륜 스님 봉정사 주지임명 무효 소청 철회, 봉정사 주지 인수인계 허락 합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자현 스님은 동의했지만 등운 스님은 합의안 거부하고 1년 뒤 사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봉황문도회 스님들이 안동청소년센터서 호성·등운 스님 등과 논의한 결과 “호성·등운 스님이 자현 스님에게 참회 하고 등운 스님 연미사 주지 사직서 제출 합의안대로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등운 스님은 9월 16일 연미사 주지 자필 사직서(사임서)를 작성했다. 등운 스님이 6개월 말미를 달라고 요청해 자현 스님이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19년 3월 31일자로 했다. 이후 자현 스님은 봉정사주지임명 무효 소청심사 청구를 철회(2018년 9월 28일)했다.

하지만 등운 스님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등운 스님은 2019년 2월 28일 총무원장에게 연미사 주지 사직 철회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고운사는 같은 해 3월 11일 종무회의를 열어 연미사 주지 사직서를 수리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종무회의를 열어 총무국장 성오 스님을 연미사 주지로 임명키로 결의하고, 등운 스님에게 사직 철회 불가를 통보했다. 3월 25일 고운사는 연미사에 주지 인수인계를 통보했다. 3월 31일이 등운 스님이 작성한 사직서의 사직시한이었다. 고운사는 총무원에 새 연미사 주지로 성오 스님을 품신했고, 재산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에 등운 스님은 연미사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4월 9일경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에 연미사 주지 사직 철회와 주지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등운 스님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말사주지도 근로자”이고, 사직서는 강요로 작성됐고, 사직 의사 철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등운 스님은 “조계종 본말사 주지 임명권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며 “주지사직 의사표시는 임명권자에게 직접 하거나 전달될 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등운 스님은 “내가 교구본사주지 당선인인 자현 스님에게 사직하기로 한 3월31일에 앞서 2월18일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게 사직의사 철회를 밝혀, 사직의사 철회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운사 주지 측은 “말사주지는 법률위임관계, 종단도 스님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초심호계원은 심리를 계속 연기했다. 초심호계원장인 호성 스님이 고운사 전주지로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총무국장 성오 스님이 자현스님과의 폭행사건 의혹이 일었다. 또 비대위가 꾸려져 자현 스님과 관련된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다. 폭행 등 의혹이 2019년 12월 17일 안동MBC,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고운사정상화비대위는 “성추문 자현 스님 사퇴”를 촉구했고, 고운사 7직은 “등운 스님 행정심판은 원천무효이며 연미사 주지 임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주지 자현 스님과 관련된 의혹은 근거 없는 폄훼”라고 주장했다.

초심호계원은 제161차 심판부를 통해 "청구인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연미사 주지는 청구인이 맞다"고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은 또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연미사 주지로 성오 스님을 임명 품신한 행위는 품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자현 스님이 성오 스님을 연미사 주지로 임명 품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초심호계원은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해인사 말사인 영각사 전 주지 종월 스님과 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사건은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알젤리나 2021-06-25 17:49:11
보기좋아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