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16일 입장문
[전문]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16일 입장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4.1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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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명등회의의 입장

1. 불광사태의 개요

불광사·불광법회는 2018년 부처님오신날 이후 2년여 동안 소임 스님들의 여러 문제적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홍스님(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전 불광사 회주)의 부적절한 여종무원과의문자교환과 관련 유치원의 공금 횡령사건으로 촉발된 불광의 혼란은 그에 뒤이은 회주스님(지정)과 주지스님(진효)의 일방적인 감사 중단 및 재정투명화 거부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절대 다수 신도들의 강력한 반발로 끝없는 파국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특히, 회주스님은 스님측과 신도측의 13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쳤고,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명등회의에서 94%의 찬성을 얻어 회주스님(지정)이 공포하여 적법하게 통과된 회칙을 2019년 10월 13일 문도회의에서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을 무효화하고 광덕스님 재세시인 1995년 1월 1일 제정한 불광법회 회칙만이 유효한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리하여 2020년 1월 5일 회주스님은 1995년 1월 1일 제정된 회칙에 의거하여 신임회장단을 부촉함으로써 불광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사태를 겪어 오는 과정에서 불광사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은 법회장의 신도들에 대한 보고시 마이크 사용 차단, 보광당 폐쇄와 일요법회 중단, 용역을 동원한 법회 훼방, 어용언론을 동원한 여론 조작, 문도회의 결과 왜곡 및 가짜문도회의 성명서 발표, 신도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등 수행자인 스님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폭압적 행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2. 불광사태에 대한 불광법회의 대응

불광 역사상에 없었던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의 반불교적이고 광덕스님의 가르침에도 반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불광법회 구성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최고의결기구인 명등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문과 보시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불광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문도스님들을 방문하여 불광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광덕스님의 사상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지도부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불광법회는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의 폭압적 행동에 대응하고, 불광법회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서, 2020년 1월 3일 회장단 이름으로 회주스님, 주지스님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995년 불광법회 회칙에 의한 회장단 구성 정지 및 현 회장단의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의 내용

2020년 4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의 결정으로 그동안 불광을 혼란에 빠뜨렸던 중요한 쟁점이 마침내 해소됨으로써 3개월여 지루한 법리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개정전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면 회주스님이 법회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면 회주스님은 회주스님이 선임한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명등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동의를 받은 자를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을 문도회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도회가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1995. 1. 1. 제정된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여 회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현 회장단인 채권자들이 적법하게 후임 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는 회장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법원은 회주스님과 주지스님 등은 현 회장단의 행위 즉, 1) 명등회의 활동, 2) 사찰운영위원회 활동, 3) 법회 중 신도들에게 불광사·불광법회에서 발생한 사정 등에 관한 보고행위, 4) 사무국 등에서의 활동, 5) 각종 신행 활동을, 직접 또는 종무원 등 제3자를 통하여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스님들이 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4. 법원 결정의 의미

이번 법원 결정은 한국 불교의 폐단을 제거하고, 불광법회의 고유한 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부대중공동체인 불광법회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은 사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주스님, 주지스님 등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사회규범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불광법회의 최고의결기구는 회주스님, 지도법사, 회장단, 명등, 특별조직의대표임원으로 구성된 명등회의이며, 문도회는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불광법회 운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향후 불광사·불광법회의 모든 결정이나 활동은 2019. 6. 16.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5. 향후 불광법회 운영 방향

불광법회 구성원들은 불광사·불광법회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의 참회를 요청합니다. 그와 함께 불광사·불광법회는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등에 의거하여 모범적으로 법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재정 투명화 등 사찰운영체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심 포교 1번지, 호법과 전법 도량의 명예에 걸맞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체 중생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광덕스님의 바라밀 사상을 더욱 빛낼 것이며, 한국불교 역사의 횃불을 자임하면서 한국불교 선진화의 첨병이 될 것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불기2464(2020)년 4월 16일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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