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84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으며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상간녀는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므로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했거나 이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인 언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이 앞서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으로 쳐들어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적 혐의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소송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위자료의 액수다.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크기에 따라 조절된다. 예를 들어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해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고, 부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입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다방면의 경험을 쌓았다.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이혼소송을 처리하며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