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7.03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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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뉴스렙]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 사용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대응에 따른 이례적인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기금잔액이 법정 의무예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까지 도달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수해 등 예상되는 재난 발생을 감안할 때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불가피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민간영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며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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