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과격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과격한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 김백
  • 승인 2020.07.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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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전종호, 정상의, 박철환, 우원진, 이준휘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전종호, 정상의, 박철환, 우원진, 이준휘 변호사

[뉴스렙]최근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는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힌 만취 운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본 법인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사안 중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상담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대부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가 적법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해야만 해당 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간적접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경찰서 내부 집기를 던지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방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 만큼 그 처벌 또한 행위의 태양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위험한 도구를 사용 또는 소지했거나 집단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실형선고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그 무엇보다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를 이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무원감사 대상으로 여겨져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직접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탁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되게 되고 이를 수령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여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청주, 평택, 논산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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