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이 신설됐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3원장,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경력, 중앙종무기관부실장 4년 이상 재직 등 종무직을 수행해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중앙종회는 23일 오후 열린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가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개정된 자격은 대부분 종무직을 거친 사판승이어야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길을 열었다. 다만 자격기준이 종무직에 크게 제한을 둬, 교구본사주지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법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앙종회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에서 적격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재직 경력 △원로의원, 법계의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을 재직한 경력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덕 법계 수지 후 선원법에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 법제분과위원회는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수행력과 지도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심의 의견을 단서로 달았다. 때문에 중앙종회는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를 자격기준에 포함해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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