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충남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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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29개소에 23억 7300만원 부과
▲ 충청남도청

[뉴스렙] 충남도는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 23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상·하반기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49억 5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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