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자의 범죄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T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대화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우선시 되지만, 몸캠피싱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한다.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싱 피해가 발생은 사실 상대방이 설치를 유도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고, 자신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음란 사진과 영상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팅 모델 제의를 받아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몸캠피싱을 당한 경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전문 업체의 도움을 통한다면 동영상 유포를 막고 차후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어 금전적인 피해와 유포 등 두가지 모두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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