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천곳 집중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천곳 집중관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1.30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병행해 동참 유도 및 IoT를 통한 관리
▲ 서울특별시청

[뉴스렙]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첫째, 도금·도장 업체 등 2천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을 점검한다.

둘째, 시는 기존 협약을 마친 16개소에 더해 11월 26일 26개소와 협약을 마쳐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 시설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설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21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서울시 내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일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집중관리구역 6개소와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 대상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농도 패턴 분석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발생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천 여 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첫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잘 관리하는지,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적정량 적재를 했는지와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둘째,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모두점검한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06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건설기계 3종과 ‘05년 이전 제작한 비도로용 2종이다.

셋째,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을 활용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드론을 통해 촬영행위가 가능한 한강 이남지역으로 한정해 실시한다.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대형공사장 등을 드론을 통해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시는 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등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분야에서 13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