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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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징역 2년6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해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재용이 제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론은 그동안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이재용 봐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던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289억원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추가로 약속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은 각각 항소했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삼성그룹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삼성은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하려고 한다"면서 할 말이 없는가를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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