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까지 가능
동거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까지 가능
  • 김백
  • 승인 2021.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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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수석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뉴스렙]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지내던 중 업무상 알게된 B씨(이혼남)와 삶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대 배우자의 자녀와 만남도 가졌고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도 하였다. 이후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헤어지는 것에 합의를 보았는데,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젊은 부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는 재혼 부부, 중년 커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동거 관계는 당사자의 생활과 가치관, 신념 등에 부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그 인정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동거 역시 법률혼과 같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동거인 쌍방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 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즉 지인들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고 관습상 의식을 했거나 사진과 기록, 대소사와 동반모임 참석, 일방의 병간호나 자녀의 출산 등이 존재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민법상 동성혼 또는 중혼 등에 위반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일상의 가사에 대한 대리권과 그로 인한 연대 책임, 재산 관리 등을 통해 서로 노력해 만들어진 재산이 공동소유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기에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아무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방의 해소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혼과 같이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동거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 및 공동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계의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별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을 받아 연금 등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상속권 및 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는 단순히 함께 생활했는가 또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결혼생활과 같은 실체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제재의 유무가 나뉘게 된다”며 “관계의 인정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사실혼 이혼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솔루션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료 이혼 상담과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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