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주지직대 시몽스님 인수인계 실패
관음사 주지직대 시몽스님 인수인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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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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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총무부 신도들이 가로막아…"주지직대 철회하라"



▲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관음사) 종무소(보현사)를 찾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혜경스님이 관음사 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불자연합 등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막아서자 애써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 왼쪽은 총무원장이 직권으로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시몽스님. /사진제공=제주뉴시스 김원삼기자 shamikim@newsis.com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시몽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관음사 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불자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총무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관음사) 종무소(보현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3교구본사 산중총회를 열고 진명스님을 주지스님으로 선출했다.

이후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총무원에 진명스님을 주지스님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총무원은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24일 서귀포 법화사 시몽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시몽스님의 임기는 3개월이다.

이에 대해 제주불자연합 등은 "4.8 봉축행사를 앞두고 제주도 봉축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고 있는 진명스님을 거부하고 총무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총무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임명한 주지직무대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음사 종무소 관계자는 "교구본사주지는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종헌에 규정돼 있다"며 "이런 종헌규정을 무시하고 교구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주지직무대행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음사 주지스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음사에는 종헌.종법 외에 자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종헌.종법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제주를 찾은 총무원 총무국장 혜경스님은 신도들이 사찰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막자 발길을 되돌리며 "신임 주지직무대행체제하에서 종헌.종법에 맞게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스님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제주=뉴시스】김원삼기자 shami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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